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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 리뷰

2022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알기 쉽게 정리

by ravenala 2022. 3. 20.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매달 꼬박꼬박 나오던 월급이 없어지고,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버틸 힘이 되어주는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수급 기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해요.

1. 퇴사하기 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 24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근로자란?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하루 2-3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분들.

 

2. 퇴사를 하는 사유가 비자발적(해고, 계약 종료, 권고사직, 사업장의 경영악화 등)이어야 하는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명해야 하고, 재취업 활동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가 반려될 수도 있어요.)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셨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 1주일에 52시간이 초과된 근무를 9주 이상 했을 경우 (출퇴근 기록 등으로 증명)

-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의 위치로 사업장이 이전했거나 전근의 경우

- 배우자,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 이전의 경우

-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휴가 또는 휴직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장이 줄 수 없을 때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가 필요하며 사업장에서 휴직이나 업무 전환이 어려울 경우 해당됩니다.)

-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채용 후의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 주휴 수당 미지급인 경우

- 사업장이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 임금 체불이 1년 내 2번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엔 연속 발생이 아닌, 2회 발생을 뜻해요.)

- 30% 이상의 임금체불이 1년 내 2개월 연속으로 밀렸을 경우

위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거주 지역 해당 고용보험센터와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업 급여 수급 기간 및 지급액

 

실업 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 x 일수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많이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 상한액 : 66,000원 (1일)
  • 하한액 : 60,120원 (1일)

 

급여 일수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이직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직의 뜻이 아닌 퇴사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표 설명
실업급여 수급 기간

 

더 정확한 지급액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모의계산 필수입력 사항
실업급여 모의계산